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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호영 자녀 입시 특혜 무혐의…농지법은 위반"


경찰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자녀들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정 전 원장 자녀 두 명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자를 조사했지만,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원장의 해외 공무 출장 비위 의혹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경찰은 정 전 원장이 자신의 농지를 친척에게 임대, 관리하는 과정에 법 위반이 있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2022년 정 전 원장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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