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첫 공판이 오늘(1월 14일) 열렸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대구시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는 양측 변호인단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6분여 만에 끝났습니다.
2차 변론 준비기일은 오는 4월 22일입니다.
대구시는 2020년 6월 신천지 대구교회가 거짓 자료 제출로 방역을 방해한 부분과 지역사회 감염 전파·확산에 의한 각종 비용 지출 등과 관련해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차원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