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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세금 등을 세입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 중개사업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집주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 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하게 설명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서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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