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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정보 기반 산업의 규제 완화하는 법 개정 추진


위치 정보 기반 산업에 깔려 있던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12월 2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위치 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 위치 정보와 사물 위치 정보로 구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안은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지위를 위치 정보 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진입 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위치 정보 제삼자 제공 시 통보 규제 완화', '변경 신고 사항 완화',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처분으로 전환' 등 전반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홍 의원은 "위치 정보사업자를 둘러싼 무겁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 보호는 강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위치 정보 기반 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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