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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차 등록 안 해줘?"···대구서 '아파트 출입구 막고 18시간 주차' 40대 입건

사진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보배드림)
사진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보배드림)

대구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인 오전 10시까지 18시간 동안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차를 세워 통행을 막은 혐의입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측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자 반발해 출입구를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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