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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사태 상품권 피해' 8월 19~27일 집단 분쟁조정 신청 접수


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기프티콘을 포함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와 계약 해제 등을 요청했지만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 환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소비자입니다.

현재 사용할 수 없는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에서 집단 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 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번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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