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가톨릭대학교와 관련한 여러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가톨릭대의 주인 격인 선목학원이 법인 기본재산을 횡령한 직원을 계속해서 직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횡령을 적발한 교육부에는 해고했다고 보고했는데요.
기본재산은 학교의 부실 운영과 부정 등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병철 기자▶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 소유의 5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상가와 방을 빌려주고 생긴 임대료는 선목학원 수입입니다.
2010년 2월 선목학원 법인사무국 직원 A 씨가 오피스텔 임대보증금에서 나온 수익금 4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A 씨가 횡령한 것은 이것 만이 아니라 모두 16차례, 횡령 금액은 6천 300만 원이 넘습니다.
교육부는 2010년 감사에서 이 문제를 적발했고, 선목학원은 책임을 물어 A 씨를 해고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 직원 명단에 횡령으로 해고됐던 A 씨 이름이 보입니다.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인터뷰▶
기자: 법인 회계감사 했을 때 우리 A 선생님이 그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으셨죠?
A 씨: 네.
기자: 다시 복직하신 모양이죠?
A 씨: 네
선목학원이 2015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A 씨를 복직시켰습니다.
◀인터뷰▶선목학원 책임 신부
"복직은 우리가 법적인 조치에 따라 가지고 3년 후에는 복직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법에 따라서 "
가톨릭 내부에선 A 씨가 실제로는 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신부가 2014년 작성한 비리 폭로 문건에는 직원 A 씨가 파면되지 않고 편법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터뷰▶선목학원 직원 A 씨
기자: 선목학원에서는 해고됐는데 교구의 다른 쪽 기관에서 편법으로 일하셨다고 (전 총장 신부가) 주장하는데?
직원 A 씨: 다른 데 근무하는 게 어떻게 편법입니까?
(심병철)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기본재산의 수익금을 횡령한 직원을 이처럼 관대하게 대하는 이유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조광현 사무처장/대구경실련
"이 횡령 단순히 개인적인 횡령이 아니고 그 집단에서 동의했거나 지시했거나 그런 횡령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인터뷰▶선목학원 직원 A 씨
"직원 A씨: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직원 A씨: 예
기자: 본인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하신 것인가요?
직원 A씨: 예
교육과 연구를 위해 써야하는 교비 대부분을 학생과 학부모가 힘겹게 내는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이 무슨 이유로 내부 직원 비리에 둔감한지, 왜 재산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지 의혹과 궁금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