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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명 명의도용 해 휴대전화 114대 개통···판매점주 구속

◀앵커▶
2023년 12월 대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개통하면서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넉 달여 수사 끝에 해당 점주를 구속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68명, 피해 금액은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남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이곳의 30대 여성 판매점주는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로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68명, 개통한 휴대전화는 114대입니다.

그러면서 요금 등이 고객에게 청구되는 식으로 1억 9천만 원을 가로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을 하며 개인정보를 알게 된 70대 이상 고령층을 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낮게 나오도록 해 줄 테니 신분증을 맡기고 가라"며 안심시켜 놓고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자(2023년 12월)▶
"(휴대전화 가입 당시) 요금을 낮춰달라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고객님 낮춰드릴게요' 하면서 신분증을 달래요. 그래서 '요금을 낮추는데 왜 신분증을 달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있어야 한대요."

휴대전화 서비스 신청 계약서도 고객 몰래 임의로 서명해 개통했습니다.

명의도용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요금 문자가 가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상당수 피해자는 명의도용이 확인됐지만 보상은 전혀 없었다며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자▶
"휴대폰 아예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타사에 가서 폰을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미납 (요금) 때문에 지금 타사에서도 개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분증 등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장웅기 대구 남부경찰서 수사과장▶
"신분증을 제출하더라도 즉시 회수하시고 가입 신청서와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엠세이퍼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가입 제한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객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판매점주를 구속 송치하고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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