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 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원심인 징역 5년 형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1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해 가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