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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전복,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추가

방어와 전복 등 5가지 수산물이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수산물에 추가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입량이 많거나 국산과 외형이 비슷해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큰 방어와 전복, 가리비, 우렁쉥이 등 5가지 수산물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돔, 갈치, 오징어를 포함해 15개이던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이 20개로 늘었고 추가 지정된 5가지 수산물은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 적용을 받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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