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2023년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도를 운용합니다.
만 20세 이상 칠곡군민이 불법 현수막이나 불법 전단지, 불법 벽보 같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내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장당 1천 원이나 2천 원, 벽보·전단은 장당 30원 또는 50원, 스티커는 장당 10원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최대 10만 원,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칠곡군은 2023년 예산 3천만 원을 다 쓸 때까지만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