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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나이 과다 계산 지원사업 배제는 잘못"


국민권익위원회는 나이를 과다 계산해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원사업 대상을 줄이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62년생인 농업인 A씨가 지난 1월 4헥타르의 농지 임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공사 측이 신청인 나이가 만 60세에 해당한다며 거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사업 기간 중에 만 60세가 되더라도 신청 시점에 만 59세라면 만 60세 미만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만 59세에 맞는 지원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맞춤형 농지사업은 만 59세 이하의 농업인에게는 4헥타르까지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에게는 2헥타르까지 농지를 싸게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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