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7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정보가 변경됐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 기간에 하면 사항별로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경상북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을 돌며 동물 등록,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30일 이내 지정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