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A 씨 등 280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90% 이상 정규직 전환을 공고 아래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A 씨 등은 인턴기간 동안 고정 상여금을 받지 못했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인턴 기간이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고정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에게 상여금과 성과급을 적게 준 것은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