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토크와이드

[토크와이드] 수술실 CCTV 의무화···실효성은? '의문'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의료법은 2021년에 개정됐고,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쳤지만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으로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불법,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난 9월 25일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거치기간을 거친 건데요. 유예기간을 거쳤는데도 시작부터 의료계, 그리고 환자 단체, 양측 모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술실 CCTV 의무와 실효성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실 분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네, 반갑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먼저 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 촬영에서의 기준, 대상, 그리고 처리된 촬영된 영상물의 보존, 그리고 관리주체 등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는 모르실 것 같아요. 이상호 부회장께서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2021년 9월 24일이죠. 법안이 통과되고 2년간의 유예를 거쳐서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2년간 아주 심각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기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법안이라서 지금 시행규칙으로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기본적인 대상은 수술실 CCTV 촬영의 대상이 되는 군은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치료 행위에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수술에 대해서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전신 마취를 해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일 때는 촬영을 할 수도 있다, 환자의 요청. 그럼 세부적인 지침 한 번 더 살펴보죠. 촬영한 영상, 굉장히 민감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수술하는 상황이라는 건 짐작을 해보면 굉장히 노출되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민감한 영상인데, 이 영상에 대한 열람, 보관,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에 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환자가 영상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랄까요, 요청하면 자기 영상을 볼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환자분이나 환자 보호자가 수술실 CCTV에 대해서 촬영 요청을 하는 것과 촬영 열람을 하는 것이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촬영 요청은 환자가 촬영 요청을 하는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의료기관에서는 특별한 이유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것과 열람을 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열람을 하는 경우는 환자 보호자가 단순 목적으로 열람하고자 할 때는 그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의사나 의료진 모든 분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에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범죄 수사나 공소 제기 등이나 경찰이나 법원에서 재판 업무 수행하거나 이런 경우에 열람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열람을 요청하고 그 중재원에서 열람할 경우에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보존 주체도 분명히 정해져 있고 환자 개개인이 나도 1부 카피를 해서 갖고 가고 싶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그렇게는···

[김상호 사회자]
복사본을 달라 그것도 안 된다는 거군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영상이 녹화되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별일 없이 진행됐는지 한번 보고 싶다, 안 된다는 거죠? 특별한 정확한 이유와 영상 열람의 목적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다음에 권한이 있는 주체가 아닌 한 영상은 아무나 볼 수가 없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네.

[김상호 사회자]
보관은 누가 합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지금 보안 책임에 관해서는 병원의 의료기관장이 지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보안에 대한 세부 규칙들이 지금 시행규칙에 들어있긴 하는데, 사실 이 유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안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사고가 생기면 유출이 될 수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저장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죠?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따로 독립된 서버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 정도의 장비는 다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의료계는 처음부터 이 법안이 입안될 때부터, 입법될 때부터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해왔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이 반대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이 수술이라는 건, 수술실이라는 건, 모든 장비가 그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장비들이고 수술실은 어떻게 보면 환자에게 위해를 감함으로써 환자에게 더 큰 이득을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는 어떻게 보면 그 수술 집도의의 고도의 집중력과 환자를 위한 신뢰가 없으면 올바르게 수술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곳인데, 거기에 불신의 씨앗인 CCTV를 달아서 그런 문제를 유발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큰 거라고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CCTV가 일단은 녹화가 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집도의의 집중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경험상 그렇습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제 경험이라기보다는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 있는데요. 집도의의 생일날 합병증 발생률이 높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심리적인 변화만으로도 이런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CCTV라는 건 항상 CCTV가 촬영되고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환자가 CCTV를 촬영 요청하는 경우는 의사도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 CCTV 촬영하는 목적 자체가 의료 사고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건데, 그런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아마도 모든 집도의는 수술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게 수술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수술은 지금 녹화 중이라는 걸 알게 되면 녹화 사실의 인지 자체만으로도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군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렇지만 법을 입법하자고 한쪽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으니까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나 환자 단체들 쪽에서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때 관련된 여러 가지 대립이 있을 때도 주장을 하고 이 법이 결국 입법이 됐던 이유는 이 법을 통해서 나름 환자들에게나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그래도 진행되었을 것 같은데, 그 이익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이상호 부회장 말씀을 들어보면 환자한테도 결코 도움이,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의사 집도의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수술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질이 낮아진 수술이 오히려 불가피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보다 훨씬 더 손해다, 환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네, 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환자 단체들은 전혀 다른 이유로 오히려 의료법 개정안이 우리 요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영상을 보관하는 기간이 30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나면 실제로 이 필요한 영상이 정말 중요하게 긴급하게 필요해지는 시점은 30일 이후 같은데 30일 정도 보관하고 지나가 버리면 실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이 영상물을 활용하고 기획됐던 의도됐던 입법 취지가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그래서 최소한 60일이나 90일 이상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의료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에 있어서 수술실 CCTV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 보관의 일수의 문제인데, 보관 일수는 제가 봐서 보관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해킹의 문제라든지 유출의 문제라든지 서버의 용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마도 제가 봐서는 CCTV 촬영 요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서 서버 자체가 용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0일이라는 기준과 60일, 90일의 기준은 보통 지금 우리 어린이집은 60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수술실은 30일로 잡은 이유가 우리 의학적인 통계를 낼 때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기준으로 할 때 수술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사망하신 경우는 수술 후 사망률로 잡고요, 30일이 넘어서 하면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사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30일 기준으로 보고 환자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청하면 항상 연장, 연장, 30일 간격으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존 기간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일단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연장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분들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들어보셨죠?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네, 환자 단체 분들과 이 전체적인 시스템과의 문제는 제가 봐서는 이 환자 단체에 계신 분들은 성향 자체가 몇몇 특수한 사례의 의료사고에 관해서 그런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증거 수집, 여기에 사실은 더 중점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의료 시스템이라는 큰 현안에 가야 하는 방향성과는 거리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같이 노력은 하겠지만 수술실 CCTV 자체로서 그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김상호 사회자]
물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들은 기왕에 그분들이 당하셨던 어떤 의료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기간이 늘어나면 환자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더 굳게 하셨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수술실을 유지하고 하는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을 볼 때는 굉장히 불필요하고 오히려 더 환자들에게도 이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병원도 나름 법에서 무조건 하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수술실 CCTV 촬영 거부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이라고 할까요. 예외 조항 6가지 정도를 마련했다고 하는 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거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응급 환자를 수술할 경우에는 CCTV 촬영에 대한 것을 예외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전문적인 고도의 난이도를 요구하는 상급종합병원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 그다음에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수술 직전에 갑자기 기술적으로 어려울 때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라든지, 천재지변,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촬영을 요청했을 때 이 진료 수술을 안 하고 싶어지는 집도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진료 거부에 해당하느냐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행정 해석에 정상적인 진료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다른 병원으로 전환한 것이 정당한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상적인 진료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개념이 모호한데 집도의 입장에서 CCTV를 촬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집도에 나는 너무 부담이 돼서 수술하기에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적인 판단은 없는데, 집도의 입장에서 이 긴장도가 굉장히 심해지면 수술을 잘 진행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Live Surgery라고 그래서 국제학회에서 직접 시연을 하는 경우에 평소보다 굉장히 Intension tremor라고 그래서 손을 떠시거나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상호 부회장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주관적으로 해석을 했을 경우에 응급 상황에서는 촬영 예외죠?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네, 네.

[김상호 사회자]
그다음에 갑자기 왔는데 준비 안 돼 있을 경우도 촬영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리 평상시에 수술 예약을 할 때 저는 CCTV 촬영하고 싶습니다 하면 담당 집도의가 "나는 그러면 손이 떨려서 수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 예외 조항을 해석하면 다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환자 단체에서는 너무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지 않냐, 그리고 병원 측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촬영 거부할 수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 해석해버리면 거의 촬영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거든요?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자체가 법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라서 이게 시행규칙에서 논의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 잘 아셔야 하는데 집도의만이 알 수 있는 수술의 판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예를 들어서 "수술실 CCTV를 촬영해 주세요"라고 하면 집도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 이분이 수술이 잘못됐을 때 소송을 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해서 나한테 그거를 촬영해달라고 요청하는구나'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의 수술을 하는 방법과 고소를 안 당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고소, 고발이 의료사고에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암, 하부 직장암의 경우에 이 항문을 살리는 수술과 항문을 없애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문을 없애는 수술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항문을 인공항문으로 내게 되면 합병증 발생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항문을 살리는 수술을 하면 대장과 항문을 연결하는 데가 잘 터져요. 그러면 합병증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환자를 위해서는 항문을 살리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직장암 항문 살리는 확률과 미국의 확률이, 우리나라가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훨씬 더 우리나라 수술이 최선의 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CCTV를 촬영해 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럼 수술 설명을 할 때 항문을 살리는 수술을 설명할까, 인공항문을 만드는 걸 설명할까, 이 판단은 Surgeon만 할 수 있는, 집도의만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안 자체가 잘못된 법안이고 이 신뢰가 무너지는 법안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생기면 안 되는 법안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굉장히 말씀 조심스럽게 하고 계신데 "CCTV 촬영해 주세요"라는 말이 의사들, 집도의가 듣기에는 '난 당신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로도 들린다는 말씀이시죠?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랬을 때 수술에 임하는 의사의, 기본적인 수술에 몰두하는 자세가 인간인 이상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법이다, 의사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수술마저도 주저하게 만드는, 그래서 충분히 더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는 수술도 안전한 수술로 한 단계 내려서···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그렇죠.

[김상호 사회자]
수술하게 만드는 법이다, 그러면 결국 환자들한테 손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법이니까요. 설치하라고 해서 했고 촬영 의무에 따라 대구 지역은 거의 대부분 설치가 다 돼 있다죠?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네, 설치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그래서 안 하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촬영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했던 예외 조항에 걸리지도 않는데 촬영 안 하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촬영을 요구했는데 촬영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을 일단 받게 됩니다. 그런데 촬영해서 보관하다가 해킹을 당하거나 유출을 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벌칙 조항 자체도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촬영을, 그냥 벌금 500만 원 받는 게 낫지, 유출되면 징역이 되어버리면, 지금 안 그래도 면허 박탈법 때문에 금고형 이상이면 의사 면허가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처벌 조항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시행규칙까지 끝까지 제대로 이렇게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차라리 500만 원 내고 말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500만 원도 안 내고 나는 수술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케이스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구에서 촬영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9월 25일 이후로 제가 다른 전 모든 대학병원을 알아보지는 않았고 오늘 경북대학병원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9월 25일 이후로 CCTV를 요청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고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환자로서도 아직까지 자기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녹화시킨다는 것 자체를 정서적으로는 아직도 아직은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현명하셔서 제가 봐서는 이 법안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고 아마 CCTV 촬영을 요청하시는 국민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애초에 CCTV 설치가 이렇게 막 요구가 많아지고 법안까지 상한이 되고 법안이 통과된 데는 2016년에 성형수술 중 사망했던 권대희 씨 사건이 계기가 돼서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안 도입 취지를 설명할 때도 내용을 보면 심심치 않게 대리 수술이 벌어지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직원이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을 하는 장면, 그다음에 성추행이 수술실 내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더 이렇게 증폭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환자들의 훨씬 많은 복리와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설득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지 나중에 사후에 벌어지는 의료사고 이외에 이 주장, 대리 수술, 성추행 부분, 이런 것이 CCTV 도입으로 좀 줄거나 막아지지 않겠냐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수술실 CCTV로 의료사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대리 수술을 예방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리 수술이라는 건 전체 수술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인데 대리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의사협회, 의사 입장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리 수술을 하시는 분은 영구히 수술,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싶은데 지금 법상으로 면허 취소 이후에 다시 재청구를, 어느 기간 일정 기간 이후에 재청구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재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안 해주면 또 그 공무원들도 또 소송을 당합니다. 행정소송을 당하니까 우리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대리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성추행은 조금 입장이, 두 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정말 성추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아청법에 의해서 10년간 취업 금지로 돼 있고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건 당연하고 의사 면허를 다음 재취득을 못 하게 금지를 해야 하는데, 의료라는 게 상당히 이런 성추행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환자와 신체가 굉장히 밀접하게 닿을 수 있는 이런 애매한 분야도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났을 때 확실한 성추행범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거는 영구 면허를 박탈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역대급의 수술실에서는 사실 성추행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지금 이번 CCTV 법에 빠져 있는 처치실이나 보통 그런 쪽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지 수술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 마취과 선생님, 그다음에 마취과 간호사, 그다음에 집도인이 여러 명 다 같이 있는 공간에서 성추행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김상호 사회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강력한 처벌이 오히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대리 수술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막는 힘이 있지 CCTV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수술실의 구조적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의사 면허 재취득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를 재발부할 때, 재교부할 때 이 사람은 교부해도 되지 않느냐 일괄 발부가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들어가 있는 분 의사분들 아니에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있는 중에서 최근에는 재발급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또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발급해달라고···

[김상호 사회자]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런 이런 경우에는 의사협회 내부 규정으로 절대 면허 재교부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규라도 만들어 두시면···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사협회에서 전문가 평가단이나 의료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의료 자문, 그러니까 의사면허 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강력한 처벌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이고, 그걸 우리 정부 측에 우리 의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를 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내부 윤리 규정이 세지면 의사분들의 주장이 훨씬 더 목소리에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수술실 간호사라고 알고 있는데 PA 간호사, 또 다른 분쟁 소지가 좀 있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지금 수술실에 있어서 지금 소위 명확하지는 않지만, 필수 의료라고 이야기하는 외과나 흉부외과나 이런 전공의 지원율이 낮은 과의 수술실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인원이 없어서 수술을 같이할 때 전문 간호사 제도라든지, PA라고 그래서 Physician Assistant라고 해서 수술을 보조해 주는 인력들을 쓰긴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은 환자의 직접적인 절개를 한다거나 이런 뭐 하는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당기거나 하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좀 아주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들이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괜찮은데 지역의 작은 병원들, 어떤 종합병원들 같은 경우는 전공의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 교수님 혼자서 수술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간호사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CCTV 촬영이 되면 그게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이 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술 도중에 어느 정도 선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위법성을 논의하게 될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조금 제기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김상호 사회자]
수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PA 간호사가 어떤 처치를 하려고 하면 계속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잠깐만, 그거 네가 하게 되면 불법이야, 그러니까 다시 받아서,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능하겠느냐, 그다음에 수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참 촘촘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법안이 조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입안 내용 자체가 성기고 촘촘하게 준비되지 못한 법안이고,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CCTV를 수술실에 다는 거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점은 꼭 좀 앞으로 바뀌어야 하고 시행한다면 앞으로 전체적인 어떤 의료사고, 그다음에 대리 수술, 성추행 문제, 각종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한지 부회장님 말씀 듣고 오늘 토크 와이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술실에 CCTV를 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집도의와 환자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제도 중에서 환자분이 CCTV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주체가, 요구하는 주체가 없이 그냥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가 우리 아이만 CCTV 촬영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법안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환자분이 요청하도록 돼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CCTV를 수술실에 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고 그거를 환자분이 요청한다는 거는 환자분이 먼저 집도의와의 신뢰를 깨고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접근은 굉장히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잘못된 접근이고, 이 대리 수술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의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사는 직업 전문의로서 같은 의료인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구 면허 취소를 시키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의료법에 최근에 면허 박탈법이라고 돼 있는 그 법은 너무 넓게 돼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의사에 대해서 돼 있는데 저희 주장은 뭐냐 하면 강력 범죄자는 면허 박탈, 그다음에 확실한 성추행이나 이런 대리 수술하는 사람은 영구 면허부터 시켰으면 좋겠다, 강하게. 왜냐하면 이게 다시 공무원으로 재발급을 청구하고 이러면 하는 사람들도 결국 안 해주면 또 행정소송 당하고 굉장히 골치 아픈 일 당하니까 서류 작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분들은 강력한 처벌을 해서 우리 의료인으로서 같이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의료법 개정안,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오늘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감사합니다.

이태우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