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원청-하청구조로 발생하는 체납과 산업재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건설사, 지자체와 함께 '상생 협력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화성산업, (주)서한, (주)태왕이앤씨 등 지역 종합건설사 10곳과 전문 건설사 10곳, 대구시와 경상북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근로복지공단 등 정부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실천 선언문에는 불법 하도급 계약을 금지하고 상생 채권 신탁계약제 도입 같은 임금 체납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노사협의체 운영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력 유입과 육성, 유지 시스템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동청은 참여기관과 주기적으로 만나 선언문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