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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코스닥 상장까지 한 안정적인 기업이었는데···무자본 M&A에 상장 폐지 위기

남의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무자본 M&A라고 합니다.

현행 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사들인 뒤 이익만 챙기고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중소기업은 이때문에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자 주주들이 직접 경영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상장 대구 중소기업, 무자본 M&A 이후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려

문제가 된 건 대구에 있는 한 스마트 카드 제조업체입니다.

같은 업종에 국내 업체가 4곳 밖에 없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왔고, 2010년 코스닥에 상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창업주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뒤 이차전지 제조 등 신사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때 5천 원이 넘었던 주가가 700원 대까지 떨어지더니 급기야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2024년까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현재 상장 폐지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 "전형적인 무자본 M&A 피해 사례···허위 공시로 자가 띄우려다 실패하자 횡령까지 시도"
소액 주주들은 전형적인 무자본 M&A 피해 사례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대부분 빌린 돈으로 회사를 인수하다보니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려다가 실패하자 자회사를 설립해 횡령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액 주주 A씨는 "거기(회계감사보고서) 보면 자회사를 통한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다 대여금이 불투명하다 선지급금이 불투명하다··· 그건 회계기관은 횡령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횡령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측 "횡령 아니다···전임 경영진의 회계감사 대응 미숙으로 감사의견 거절"
대구MBC 취재진이 회사측에 서면 인터뷰를 요청하자, 회사측은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우선 소액 주주들의 횡령 주장에 대해서 "자회사를 통하여 횡령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감사인의 의견에서도 횡령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의견 거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당시 재직 중이던 전임 경영진의 회계감사 대응 미숙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3월 31일자로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거래정지의 원인이 된 회계감사에 대응하였던 전임 경영진 전부를 해임 또는 사임하도록 함으로써 인적 쇄신을 하였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회계감사에서 횡령이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온 적이 없고 사법당국으로부터 횡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일도 없으며 단지 전임 경영진의 회계감사 대응 미숙때문에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한 거래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해당 사업연도 또는 차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기 위해서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액 주주들 "현 경영진 믿을 수 없다"···직접 경영권 확보에 나서
하지만 소액 주주들은 현 경영진을 믿을 수 없다며 조합을 결성해 직접 경영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상장 폐지로 만여 명의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분 22%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된 주주조합은 지난 6월 25일 회사에 주주 제안으로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습니다. 

소액 주주는 청구 취지를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테니 2025년 3월말까지라도 개선기간을 더 주시면 우리가 회사를 개선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그때 거래 재개를 심사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경영진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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