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 모 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11월 경산에 있는 한 빌라에서 자기 집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양손에 흉기를 들고 올라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씨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지만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