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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직장폐쇄" 경산지역 택시사업주 처벌 촉구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경산지역단체들이 경산 모 택시회사가 반복적인 불법 직장 폐쇄를 일삼았다며 사업주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사업주가 지난 14일부터 불법적으로 택시 운행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이 업체가 유류비를 종사자들에게 떠넘긴 것이 확인돼 지난 27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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