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보상 대상자의 지원을 늘리는, 이른바 '보훈 3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보훈 3법을 대표 발의해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실제로 부양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개정 후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만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도록 해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훈 대상자가 부양도, 수당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