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4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태원 대구시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조례는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