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2024년 상반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7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1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2곳에는 과태료 총 5,2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북농관원은 8월 9일까지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지 주변의 축산물 유통·판매 업체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농관원은 "농산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에는 농관원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