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깡통 전세로 16억 원 빼돌린' 40대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이른바 '깡통 전세'로 세입자 17명에게 전세 보증금 16억 원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말 아무런 자본 없이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으로 대구 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을 산 뒤 임차인들에게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7억 원 이상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주식 투자나 빚을 갚는 데 쓰고 임차 보증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지검은 2023년 1월 30일 전세 사기 대응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고,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추가 피해 발생을 차단했습니다.

검찰은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인 '전세 사기'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