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한 가운데 러시아 요트 5척이 동해안 영해에서 해경 경비정에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닷새 동안 러시아 요트 5척이 포항신항과 동빈내항, 울릉 사동항 등지에 입항했습니다.
하지만,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명을 제외한 21명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이들은 해상에 정박한 채 물과 식자재, 경유 등을 제공받은 뒤 2척만 남기고 모두 출항했습니다.
안 의원은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러시아 탈출이 급증할 경우 한국이 사실상 '중간 기착지'가 될 수 있다"며 "외교와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