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물건을 부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13일 밤 10시쯤 택시에 탑승한 뒤 50대 택시기사의 마스크를 잡아 뜯고 안경과 휴대전화 등을 창문 밖으로 던져 부수는 한편 자신을 붙잡던 택시기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대학생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학생은 택시 운행 도중 목적지를 변경했는데, 택시기사가 택시 미터기를 켜놓고 네비게이션 목적지를 변경해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