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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교육사 시험 전국 확대···본격 양성 사업 추진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사 시험과 양성 과정을 전국의 11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던 국가자격증인 환경교육사 3급 과정 시험은 대구환경교육센터와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등 9개 기관에서 전담하고 2급 과정 시험은 녹색교육센터 등 2곳에서 담당합니다.

2급과 3급 환경교육사 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 시행하며 시험을 통해 5백여 명을 선발합니다.

성인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자격증을 획득한 뒤에는 국가기관이나 단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025년부터는 환경 관련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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