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진과 공범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릴 예정이었지만
19일로 연기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검찰이 최근 안 씨에게 적용한 죄명 중 하나인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바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 와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승진과 김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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