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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북 청도 조형물 비리 징계···솜방망이 처벌 의혹

◀앵커▶
경북 청도군의 조형물 조성 비리와 관련해 8월 경상북도가 관련 공무원 8명에게 징계를 요청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8명 가운데 6명에만 징계를 내렸고, 중징계 역시, 계약직 한 명에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김하수 청도군수는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대로 일까요?

세금을 낭비한 공무원들 책임치고는 너무 미약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상북도와 청도군은 최근 청도군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절차를 어긴 채 행정 처리해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 8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경북도와 청도군이 나눠 각각 5명, 3명에 대해 징계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취재 결과, 5급 간부급인 A 씨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2023년 퇴직 후 채용된 계약직입니다.

5명 가운데 2명은 감봉, 3명은 견책을 받았습니다.

중징계 대상인 6급 공무원은 예전 받은 표창을 근거로 징계가 경징계로 감경됐습니다.

나머지 경징계 2명은 불문경고 처분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징계를 면한 셈입니다.

불문경고 통보를 받은 2명은 청도군 인사위원회의 결과입니다.

8명을 징계하라고 경북도 감사관실이 요청했지만, 사실상 6명만 징계한 셈입니다.

조형물 조성 비리의 최고 책임자인 김하수 청도군수는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기자▶
"지난번에 조각상과 관련해서 이번에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군수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김하수 청도군수▶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징계는 단순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 앞으로 업무 수행을 할 때 부당한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승민 청도군의회 의원
"표창, 공적 정상 참작 또 깊은 반성이라는 그런 사유를 통해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왔다는 것은 깊이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처분 이런 관행적인 처분을 통해서 청도군이 공무원 기강이 바로잡히겠습니까?"

행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무리한 예산 집행을 하면서 드러난 청도군의 위법 행정.

청도군은 '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며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는데도 청도군의 무거운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한민수)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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