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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등 아기 매매' 30대, 2심에도 징역 5년


대구지법 제3-3 형사 항소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로 아동 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과 배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미혼모와 불법 입양 부부 등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온라인에 출산과 양육 고민 글을 올려 임산부에게 접근한 뒤 산모 바꿔치기나 미혼모에게 아기를 매수해 다른 사람의 아이로 출생신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불임 부부에게는 대리모로 나서 출산 후 수천만 원을 받고 아기를 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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