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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선산재활원 폐쇄 결정

◀앵커▶
수년 동안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안동의 장애인 거주시설 문제, 지난 4월부터 MBC가 단독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안동시가 이 시설에 대해 폐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장애인들의 거취도 불분명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안동 용점산 자락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선산재활원. 전 이사장의 처조카는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수시로 폭력을 휘둘렀고,

◀시설 직원▶
"밟아버린다. 밟아버린다." 이사장의 여동생이자 설립자는 장애인들이 외부 사업체에서 일해 벌어온 돈 2억 2천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공익 신고자로 의심한 직원을 보복 폭행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이사장의 친인척 등 직원 6명이 장애인을 방임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MBC 첫 보도 3개월 만에, 안동시가 이 시설에 폐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안동시가 정식 허가를 받은 시설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동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5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 거주인을 전원 조치하는 등 시설 폐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재남 복지환경국장 안동시▶
"인권이라든지 공금 횡령, 시설에 대한 방화 미수, 이런 걸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주인들,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 안동시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안동시는 다음 주부터 거주 장애인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의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과 보호자가 가정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면, 자립을 위한 주거공간과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다른 거주시설로 전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산재활원 측은 행정 처분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시설은 정상 운영되고, 시설에 남은 장애인 27명에 대한 전원 조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2019년, 영덕에서도 장애인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월 폐쇄 처분을 받은 거주시설이 수개월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산재활원은 지난달, 학대 사실을 신고한 직원을 보복 해고한 데 이어, 또 다른 공익 신고자로 의심한 직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선산재활원 직원▶
"사실이 아닌 이유로 징계를 벌인다는 건 공익 제보자를 탄압하려는 단지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행정 처분 확정이 지체되는 사이 피해 장애인들이 학대를 경험한 환경에 기약없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CG 황현지)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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