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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 침입으로 적발한 음주운전 무죄"


위법한 절차로 이뤄진 음주운전 적발은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새벽,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했고,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6시 30분쯤, 경찰은 A 씨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경찰관들이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으로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잘못이 크고, 위법한 수사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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