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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가상자산 이용···'태국서 마약 들여와 거래' 일당 48명 검거

사진 제공 대구경찰청
사진 제공 대구경찰청

텔레그램과 가상 자산을 활용해 마약을 사고팔며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구매자들과 텔레그램에서 가상 자산으로 거래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사고판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22억 원어치, 2만 5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과 현금 2,500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500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습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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