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과 가상 자산을 활용해 마약을 사고팔며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구매자들과 텔레그램에서 가상 자산으로 거래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사고판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22억 원어치, 2만 5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과 현금 2,500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500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