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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9월까지 반려견 자진 등록 기간 운영

대구시는 8월 5일부터 9월 말까지 2024년 반려견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 병원 등 지정된 동물 등록 대행 기관에서 신청하면 되고,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진 등록 기간 이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다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반려견 자진 등록 기간 운영은 동물 등록 활성화를 통해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막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에 반려견 소유자가 신규 동물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 등록'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주택 및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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