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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맞잡은 손···요양병원 대면 면회 재개

◀앵커▶
최근 명절 때마다 유리 벽을 사이에 두고 가족들을 만나야 했던 애타는 심정,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렸죠.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같은 감염병 취약시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0월 4일부터 이같은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 제한이 풀렸습니다.

첫날 표정을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의 한 요양병원. 

72살의 김만복 할머니가 면회 온 남편과 나란히 앉아 서로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남편은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아내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놓을 줄 모릅니다.

코로나 19가 심해지면서 면회 때마다 노부부를 갈라놨던 유리 벽이 사라지고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입니다.

◀홍태문(79) 요양병원 면회객▶
"이 손은 영 더 차갑다." (엄마, 아빠 오랜만에 보니까 좋지요?) 

아끼던 손녀 이야기에 할머니 얼굴이 환해집니다.

◀홍태문 요양병원 면회객▶
(자기도 할머니 병원에 따라온다는 거야) "할머니, 할머니한테 오면 노래도 해주고 춤도 추고 이제 부끄럼도 없어졌더라" 

짧은 면회 시간이 끝나고 딸이 꼭 안아주자 울음이 터집니다.

◀현장음▶
"다음 주에 또 만나자"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장애인 시설 등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다시 허용됐습니다.

코로나 19 재유행으로 지난 7월 말 대면 면회가 금지된 지 2개월여 만입니다.

감염 취약 시설 내 집단 감염이 눈에 띄게 줄고 있고, 입소자와 종사자의 4차 백신 접종률이 90%를 웃돌면서 정부가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접종 후 확진된 사람이라면 외출과 외박도 할 수 있습니다.

◀이운용 제일효요양병원장▶
"면회 한 분 끝나고 나면 15분간의 소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면 면회를 통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환자에게도 좋을 것 같고 보호자도 굉장히 기쁜 마음이지 않을까…"

접촉 면회는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하고 정해진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마스크를 꼭 쓴 채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직 안 됩니다. 

10월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2023년 3월쯤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CG 김현주)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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