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 10대 중 4대는 운행 기록부 작성도 하지 않은 채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용 승용차로 신고된 법인 차 447만여 대 가운데 38.8%는 운행 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정부는 법인차량 경비를 해마다 1,500만 원까지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현행법상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 차 비중이 37.2%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인 소유 수입차는 2018년 9만 4천여 대에서 2022년 11만여 대로 5년 전에 비해 14.7%가량 늘면서 법인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합법적 탈세 수단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법인 차 사적 유용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