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할 대상과 비율이 확대됐습니다.
주차 공간이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무조건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500세대 이상 아파트였던 의무 설치 대상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신축 시설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달라진 기준이 적용됩니다.
설치 비율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신축시설은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존 시설은 2% 이상을 전기차 충전 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