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보건소가 1월부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인체조직 기증자는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뇌사 기증자는 장례 지원비 최대 100만 원과 유가족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기증 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