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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 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에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현장 소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29일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공사를 발주받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11m 높이 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작업대를 벗어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전체 공사 금액은 78억 원으로 원청업체 측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았습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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