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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자격 위반' DGB금융지주, 과태료 부과


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자격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9일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1억 5천 2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습니다.

DGB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가 열린 날에 다른 은행의 사외이사가 된 A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 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DGB금융지주는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룹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는 등 금감원으로부터 경영 유의 사항 11건 개선 사항 11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DGB금융그룹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권고 등 경영 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했습니다.

대구은행은 해외점포를 점검하고 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있지만, 점검 결과를 해외점포에 공식 통보하는 절차가 없었고, 해외점포가 필요한 사항을 이행했는지를 나중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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