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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처분 제한 기간 10년으로 해야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사업의 처분 제한 기간 방침이 당초 10년에서 50년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희권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사업 처분 기한은 건축물 종류에 따라 3-10년 이었지만, 지난 2021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5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소기업들이 가공 공장을 50년간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장 신축 신청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처분 제한 기간을 기존대로 10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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