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인한 일반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승인이 153건이었는데, 교육공무원은 무려 5배에 육박하는 559건이나 돼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이 때문에 최근 문제가 크게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교사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공무원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청구 건수가 많다는 것은 교육공무원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라고 했어요.
네~ 지금의 상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교사 자신은 물론이고 제자인 아이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미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