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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하인드] '홍준표 사건' 수사 무기한 연장···측근 특혜 의혹도 나와

① 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 진척 상황은?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은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시장과 대구TV·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점입니다. 고발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도록 경찰 수사 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수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한 지 한 달 만에 대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이 홍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6월 23일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자 홍준표 시장 측에서는 아주 강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삭제한 영상 원본 자료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 요청에 대해서 단 한 번의 누락도 없이 성실히 협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동안 아무런 조사 요청 없이 대구시를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경찰이 이미 필요한 61개 핵심 수사 자료를 확보해 갔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홍 시장이 분기에 한 번 이상 출연해 홍보한 영상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무리 중요한 업적이나 사업 계획이라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홍보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여연대 소송을 담당하는 이동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 처벌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동민 변호사 "홍준표 시장의 개인적인 특징을 봤을 때 본인의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놔둘 거인데, 본인도 위법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해서 삭제한 것이고, 이 사건은 특정 서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구경찰청 반부패 수사2계에서 수사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이 사건은 특히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홍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고발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구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게시한 홍 시장 출연 영상이 분기별 1회를 초과해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이 건은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어서 대구시가 대구TV에서 삭제한 홍 시장 출연 영상 61개를 경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하나는 '업적 홍보 혐의'입니다. 단체장은 개인 SNS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글이나 영상을 개시하면 선거법 86조 1항에 저촉됩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과 TV홍카콜라, 청년의 꿈과 같은 개인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TV홍카콜라에 게시된 영상은 대부분 홍 시장이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고 고발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대구시청에서 압수한 영상물이 홍 시장 개인 유튜브에 전달됐는지, 즉 대구시와 홍 시장 개인 유튜브 간에 공모 여부를 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시장 측근 7명도 경찰 수사 진행되고 있어
이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 측근 7명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를 하는 주체는 대구경찰청 반부패 수사2계입니다. 반부패 수사2계는 홍 시장 사건과 별개로 측근 7명의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따지는 거죠. 경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지난 5월 19일에 홍준표 시장이 영입한 7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선관위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민감한 사항이라 거부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 "홍준표 시장이 영입한 공무원 7명이 공직선거법 86조를 어긴 것으로 보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 대구참여연대가 4월 27일 경찰에 관련 내용을 수사 의뢰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수집한 수사 자료를 모두 넘겼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공직선거법 86조는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측근들이 SNS에서 활동한 내용이죠. 선관위는 이미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상태에서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② 홍준표 시장 측근 특혜 의혹···대구시 서울본부 일부 직원에 '직책 경비' 추가 지급
대구시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서울본부 인사를 모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워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부 인사에게는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해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본부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에게 '직책 경비'를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본부에 근무하는 4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2명은 1급보다 많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직위에 따라 직무수행 활동에 드는 경비를 말하는데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인데 전문임기제 4급은 기관장이 아닌 보조기관으로 봐야 합니다. 한 달에 35만 원만 받을 수 있지만, 1급 기관장 75만 원보다 많은 매월 9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 서울본부 4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 2명은 홍준표 시장 당 대표 시절 맺은 인연으로 채용 공고 없이 특별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직책 경비를 더 지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산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 2, 3급이 3명 있지만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필요하면 줘도 되지만 그렇다고 안 줘서 크게 문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전문임기제 가급 3급 상당 2명이 있는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규정대로 입니다.

부산시 전문임기제 담당 "저희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책이 있어야지 주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안 주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문임기제 담당 "직책이 있을 경우 지급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책이 있어서 직책금만 지급하고 있어요. 가산 지급은 하지 않고요"

대구시 서울본부 4급 직원, '최고 수준 연봉' 책정
대구시 서울본부에 있는 4급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경비 외에도 연봉을 최고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두 명은 전문임기제 가급 4급 상당인데요, 연봉이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연봉이 정해졌냐면, 연봉 하한선이 6,100만 원인데 직무 특성과 능력을 고려해 하한선의 150% 한도 안에서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연봉 상한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를 합치면 연봉은 1억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1급과 2급· 3급· 4급 상당으로 구분됩니다. 5급 상당인 전문임기제 나급의 경우 연봉 상한액이 7천 6백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급 상당 공무원에게 연봉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홍준표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과 과도한 경비 지급 등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대구MBC 이태우 기자, 스픽스대구 김태우 취재본부장 공동 취재로 작성됐습니다.

이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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