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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위험도 낮은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은행의 증권 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특수채를 포함하도록 '은행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은행이 지방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특수채 등 위험도가 낮은 유가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유가증권의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위험 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이런 규제는 1950년 은행법을 제정할 때 도입한 것으로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해 지방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특수채같이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은행권의 수익원이 다각화해 예대마진으로 서민에 부담을 줬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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