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43% 오르자 경상북도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경북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2월 가스요금이 3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3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부터 5월 청구분까지의 납부 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해 줍니다.
납부 유예 신청은 3월부터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3%나 올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해 납부 유예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