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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갈등···북구청·공사 관계자 고소·고발

사진 제공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사진 제공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4월 28일 북구청 관계자를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대위는 "최근 이슬람 사원 공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건축주가 도로 점용 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지만, 구청이 이를 용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월 18일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에서 주민을 밀어 다치게 했다"고 주장하며 공사 작업자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5월 3일 오전 북부경찰서와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북구청 앞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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