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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안동댐 취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별법 추진···이번에는 통과될까?

사진 제공 윤재옥 의원
사진 제공 윤재옥 의원
안동댐 물을 취수하려는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월 10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취수 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사업과 추진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안동댐 물을 대구 시민이 이용하기 위해 110km에 이르는 도수관로를 설치해야 해 1조 7,000억 원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점이 추진에 걸림돌로 지적됐는데, 이번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 위해 추진되는 겁니다.

법안 발의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 전원이 참여했고, 해당 법안을 심사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형동 간사와 임이지, 조지연, 김위상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의원은 "대구시와 안동시 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대구 식수 문제를 해결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2023년 통과된 데 이어 또 다시 막대한 예산이 드는 대구·경북 사업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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