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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오른다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연금 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1월부터 수령액이 5.1%(5만 1천 원)오르면서 105만 1천 원을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똑같이 5.1% 오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1만 3,750원 올라 연간 28만 3,380원, 자녀·부모의 경우 9,160원 올라 18만 8,870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증가율은 1999년 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아울러 2023년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 및 연도별 재평가율 역시 1월부터 적용됩니다.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간 평균 소득으로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이며 2022년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재평가율이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 연도 A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을 수급 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2뇬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며 2023년 국민연금 수급자도 같은 인원이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오는 9~11일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 1월부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부부 가구의 경우 49만 2천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65만명입니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당시 수급자가 435만명이었고 급여액은 20만원이었는데 단계적으로 상승해 관련 예산도 2014년 6조 9천억 원에서 올해 22조 5천억 원으로 약 3.3배 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기초급여 32만 3,180원에 부가급여 8만원을 더해 최대 40만 3,180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명이며 관련 예산은 1조 3,09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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