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오토바이를 타다가 물에 빠진 남성을 구조한 결과 음주 운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월 21일 오후 2시 31분쯤 포항 월포해수욕장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몰다가 물에 빠진 남성을 구조한 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인 0.03%보다 월등히 높은 0.10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술을 마시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