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팔공컨트리클럽 비리 속보입니다.
팔공컨트리클럽은 불법으로 미인가 회원권을 운영해 왔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탈세 행위가 30년 동안 버젓이 이뤄져 왔습니다.
그사이 세무당국은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국세청은 지난해 팔공컨트리클럽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심병철 기자▶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100퍼센트 지분을 가진 팔공컨트리클럽이 발행한 미인가 회원권은 530여 개에 이릅니다.
1990년 불법으로 발행돼 회원권 거래소에서 버젓이 거래되는 등 30년 가까이 운영돼 왔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회원권 거래소 관계자
"훨씬 잘 팔리죠. 계좌 수도 적고,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 잘 팔리고 계좌 수도 적기 때문에 시세도 더 높이 형성되어 있는 거겠죠. "
골프장 회원권을 살 때는 매입가의 2%인 취득세와 0.2%의 농어촌특별세를 내야합니다.
현 시세가 5천400만 원인 미인가 회원권을 사면 약 120만 원의 취득세 등을 내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의 6%에서 15% 정도의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내지 않습니다.
30년 가까이 이뤄진 탈세 규모는 수십 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팔공컨트리클럽의 미인가 회원권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인터뷰▶회원권 거래소 관계자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은 있는데 자기 명의로 안 한다든지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자기 재산으로 등록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나"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공직자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회원권 거래소 관계자
"교직에 계신 분들, 공직자 분들 이런 분들은 우대를 많이 찾죠. 세금으로 드러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우대를 찾는데... "
팔공컨트리클럽이 미인가 회원권 운영으로 오랜기간 탈세를 조장했지만 대구시와 국세청 관계자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인터뷰▶국세청 관계자
"그런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 회원권을 관할하는 대구시가 그냥 있나요? 불법 아닌가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관련은 당연히(우리가 걷어야 해야죠)"
오히려 팔공컨트리클럽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아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심병철)
오랜 기간 미인가 회원권을 운영해 탈세를 조장한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유 골프장이 제재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상까지 받는 것이 대구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