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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시의 신천지 상대 1천억 손배소에 화해 권고


대구시가 신천지교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천억 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1부 성경희 부장판사는 7월 14일, 원고인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대구시와 신천지교회 측이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이같이 화해를 권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 2주 이내 소송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고 내용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신천지교회가 집단예배를 강행해 대구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며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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